가족법(혼인·이혼·자녀) — Singapore 거주 은퇴 후 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, Chiang Mai주의 대리인과 협업
- 의뢰인 상황
- 은퇴 후 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· 서류를 매년 주기로 갱신한다 · 지역: Singapore(Chiang Mai주와 협업)
- 이용한 서비스
- 가족법(혼인·이혼·자녀) + 공증 변호사 업무
- 과제
- 기존 서류 양식이 현행 요건에 맞지 않았다 — Singapore의 제출 기관이 요구하는 양식으로 이 서류 일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.
- 대응 내용
- 대리로 처리할 모든 단계를 포괄하는 위임장을 준비한다
- 최종 인도까지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한다
- 인증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제출 기관의 요건을 확인한다
- 각 버전을 보관하고 단계별 날짜를 기록한다
- 결과와 예상 기간
- 제출 기관이 지정한 양식에 맞는 서류 일체가 되었다 · 약 1영업주(접수 주기에 따름)
- 의뢰인이 중시한 점
- 신청인이 지방이나 해외에 있을 때의 유연한 대응